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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금지 물품

다음 제품들은 통관이 금지된 제품입니다. 구매요청을 하셔도 견적발행이 불가합니다.

  •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, 간행물, 도화, 영화, 음반, 비디오물, 조각물 (예 : 불온문서, 포르노그래피 성 도서, 비디오매체 등)
  • 2화폐, 지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. 변조품 또는 모조품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총포. 도검. 화약류 단속법에서 규제하는 물품
  • 3검역불가물품 : 광우병, 기타 병해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지역과 품종을 제한하여 검역이 불가한 물품
  • 4짝퉁 등 지적재산권 위반의 우범물품
  • 5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물품(예 : 멸종위기 동/식물의 부분품, 상아, 코뿔소 뿔 등)
  • 6대외무역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, 추천 등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동.식물 검역법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(분유, 육포, 씨앗, 목재류, 광물류, 모래)

자체통관(사업자통관)과 대리통관

자체통관(사업자통관) 운송비를 제외한 모든 통관과정을 고객님의 사업자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 관/부가세가 부과되며, 수입금액만큼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
대리통관 운송회사 이름으로 모든 통관을 대행하여 운송비 및 통관시 발생되는 관/부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. 사업자가 없는 경우 소량의 수입을 할 때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은 불가합니다.